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7조 (유네스코 아시아ㆍ태평양 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무형유산의 보전과 진흥을 통하여 전통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고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8>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네스코의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협약」(이하 "유네스코 협약"이라 한다) 이행을 장려하고,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등의 무형유산 보호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 산하에 유네스코 아시아ㆍ태평양 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이하 "유네스코 아ㆍ태무형유산센터"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12.8, 2022.1.18, 2023.8.8, 2024.2.13>
②유네스코 아ㆍ태무형유산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20.12.8>
③유네스코 아ㆍ태무형유산센터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개정 2020.12.8>
④유네스코 아ㆍ태무형유산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8>
⑤유네스코 아ㆍ태무형유산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⑥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유네스코 아ㆍ태무형유산센터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⑦유네스코 아ㆍ태무형유산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신설 2020.12.8, 2023.8.8>
1.무형유산 정보공유의 체계 구축 및 활용을 위한 활동 지원
2.무형유산 보호 관련 교육, 출판, 학술조사ㆍ연구, 전시 및 콘텐츠 개발과 활용
3.무형유산 관련 개인, 비정부기구ㆍ시민사회단체 등 단체 및 교육기관ㆍ학술기관 등 기관 간의 교류ㆍ협력체계의 구축과 이를 위한 행사의 개최
4.공유된 무형유산 정보의 국내 활용을 위한 사업
5.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6.유네스코 아ㆍ태무형유산센터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⑧유네스코 아ㆍ태무형유산센터는 제7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신설 2020.12.8>
⑨제8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12.8>
⑩유네스코 아ㆍ태무형유산센터는 제8항에 따라 접수한 기부금품을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8>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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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 전승공예품은행제43조의2 · 전승공예품의 우선구매 등제44조 · 창업ㆍ제작ㆍ유통 등 지원제45조 · 무형유산의 국제교류 지원제46조 · 한국무형유산진흥센터
이 법 전체 목차 59개 보기제47조 · 유네스코 아시아ㆍ태평양 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의 설치지금 보는 조문
제47조의2 ·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국제적 협력제48조 · 조사 및 기록화제49조 · 무형유산의 지식재산 보호제50조 · 보유자 등에 대한 예우제51조 · 유사명칭 사용의 금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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