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무형유산의 국제교류 지원)
①국가는 국제기구 및 다른 국가와의 협력을 통하여 전통공연ㆍ예술 분야 무형유산의 해외공연, 전승공예품의 해외 전시ㆍ판매 등 무형유산의 국제교류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②국가유산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무형유산의 국제교류 및 협력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제45조(무형유산의 국제교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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