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국가무형유산의 공개의무 등)
①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1회 이상 해당 국가무형유산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②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공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국가무형유산의 공개 절차ㆍ방법 및 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8.8>
제28조(국가무형유산의 공개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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