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53조 (관계 전문가 등의 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무형유산의 보전과 진흥을 통하여 전통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고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8>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2조의 국가무형유산의 지정 및 제13조의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의 지정과 제17조의 보유자, 보유단체의 인정 및 제18조의 명예보유자의 인정, 제19조의 전승교육사의 인정을 하는 경우 국가유산위원회의 해당 분야의 위원이나 전문위원 또는 해당 무형유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명 이상에게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2023.8.8, 2026.4.28>
②관계 전문가 등의 조사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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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 조문 인용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 조문 인용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 조문 인용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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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인용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53조제1항조문 인용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53조조문 인용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53조조문 인용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53조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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