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전승자 등의 인정 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무형유산의 보전과 진흥을 통하여 전통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고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8>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청장은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ㆍ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인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2023.8.8, 2024.2.13, 2026.4.28>
1.보유자,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가 사망한 경우
2.전통문화의 공연ㆍ전시ㆍ심사 등과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그 밖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2의2. 제19조의2제1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3.국외로 이민을 가거나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4.제16조에 따라 국가무형유산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5.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해당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로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6.제22조에 따른 정기조사 또는 재조사 결과 보유자, 보유단체 및 전승교육사의 기량이 현저하게 떨어져 해당 국가무형유산을 전형대로 실현ㆍ강습하지 못하는 것이 확인된 경우
7.제25조제2항에 따른 전수교육을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동안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8.제28조제1항에 따른 공개를 특별한 사유 없이 매년 1회 이상 하지 아니하는 경우
9.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인정의 해제에 관한 고시 및 통지와 그 효력 발생시기에 관하여는 제20조를 준용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무형유산법 제21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조문 인용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 조문 인용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
- 조문 인용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 조문 인용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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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인용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1조제1항제9호조문 인용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1조제1항제2호조문 인용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1조제1항제1호조문 인용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1조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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