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기부금품의 접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공포 · 2025-03-25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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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6조제2항제4호의 기부금품(이하 "기부금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기부자가 익명(匿名)으로 기부하는 등의 사유로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6조제2항제4호의 기부금품(이하 "기부금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기부자가 익명(匿名)으로 기부하는 등의 사유로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8.2.9>
②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부자가 기부금품의 용도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부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8.2.9>
③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부금품의 수입 및 지출을 기부금 전용계좌를 통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2.9>
④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부금품의 접수상황과 사용명세를 나타내는 장부ㆍ서류 등을 갖추어 두고 기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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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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