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기부금품의 접수 등)
①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6조제2항제4호의 기부금품(이하 "기부금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기부자가 익명(匿名)으로 기부하는 등의 사유로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8.2.9>
②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부자가 기부금품의 용도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부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8.2.9>
③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부금품의 수입 및 지출을 기부금 전용계좌를 통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2.9>
④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부금품의 접수상황과 사용명세를 나타내는 장부ㆍ서류 등을 갖추어 두고 기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