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기본방향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업의 시행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2.기본계획에서 정한 부문별 사업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3.계산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②법 제4조제3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건축자산에 관한 자료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확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주요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받은 기본계획을 지체 없이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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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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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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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등제4조 · 건축자산 기초조사제5조 · 건축자산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제6조 · 건축자산 유지 및 보수 관련 사업자에 대한 지원제7조 · 우수건축자산의 등록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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