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 지원신청 및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 지원신청 및 결정) 법 제25조제1항에서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1.한옥 건축 지원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지원 신청서
나.한옥건축 계획서
다.대지의 범위 및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라.위치도 및 현황 사진
마.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등 설계도서
바.사업비 지출 계획서(재정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사.지원 필요성을 기재한 서류
2.한옥마을 조성 지원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지원 신청서
나.한옥마을 조성 계획서
다.한옥마을 조성 대상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라.한옥마을 조성 대상지의 위치도 및 배치도
마.사업비 지출 계획서(재정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바.지원 필요성을 기재한 서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한옥등건축자산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