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우수건축자산의 등록)
①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우수건축자산(이하 "우수건축자산"이라 한다)으로 등록하려는 건축자산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맞아야 한다.
1.별표 1에 따른 예술적 가치, 역사적 가치, 경관적(景觀的) 가치 또는 사회문화적 가치를 지니고 있을 것
2.제1호에 따른 가치를 체계적으로 유지ㆍ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방치될 경우 그 가치가 멸실 또는 훼손될 위험이 있을 것
②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우수건축자산 등록을 신청하려는 건축자산 소유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해당 건축자산에 관한 문헌자료 및 시각자료
2.제1항 각 호의 기준에 관한 설명자료
③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6조에 따른 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조사결과가 있을 경우에는 그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④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우수건축자산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통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시ㆍ도지사는 우수건축자산 등록을 할 때에는 해당 건축자산의 명칭을 정하고, 보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명칭에 관하여는 해당 건축자산의 소유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⑥시ㆍ도지사는 우수건축자산 등록을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