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우수건축자산의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공포 · 2025-03-25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우수건축자산(이하 "우수건축자산"이라 한다)으로 등록하려는 건축자산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맞아야 한다.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우수건축자산 등록을 신청하려는 건축자산 소유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우수건축자산의 등록우수건축자산가치시ㆍ도지사건축자산등록신청인기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우수건축자산(이하 "우수건축자산"이라 한다)으로 등록하려는 건축자산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맞아야 한다.
1.별표 1에 따른 예술적 가치, 역사적 가치, 경관적(景觀的) 가치 또는 사회문화적 가치를 지니고 있을 것
2.제1호에 따른 가치를 체계적으로 유지ㆍ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방치될 경우 그 가치가 멸실 또는 훼손될 위험이 있을 것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우수건축자산 등록을 신청하려는 건축자산 소유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해당 건축자산에 관한 문헌자료 및 시각자료
2.제1항 각 호의 기준에 관한 설명자료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6조에 따른 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조사결과가 있을 경우에는 그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우수건축자산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통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는 우수건축자산 등록을 할 때에는 해당 건축자산의 명칭을 정하고, 보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명칭에 관하여는 해당 건축자산의 소유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우수건축자산 등록을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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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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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우수건축자산(이하 "우수건축자산"이라 한다)으로 등록하려는 건축자산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맞아야 한다.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우수건축자산 등록을 신청하려는 건축자산 소유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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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