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우수건축자산 증축ㆍ개축 및 철거 등의 신고 및 허가)
①법 제1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8조제1항제6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우수건축자산이 건축물이면서 건축허가권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허가권자를 거쳐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거나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제3항 전단에 따라 허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고, 그 결과(불허가 처분의 경우 그 사유를 포함한다)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신설 2018.2.9>
④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도ㆍ조언 또는 권고 등을 하거나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허가를 한 경우로서 해당 우수건축자산이 건축물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건축물을 관할하는 건축허가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