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우수건축자산 증축ㆍ개축 및 철거 등의 신고 및 허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공포 · 2025-03-25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8조제1항제6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우수건축자산 증축ㆍ개축 및 철거 등의 신고 및 허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허가건축허가권자시ㆍ도지사신고우수건축자산이하거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8조제1항제6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우수건축자산이 건축물이면서 건축허가권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허가권자를 거쳐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거나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제3항 전단에 따라 허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고, 그 결과(불허가 처분의 경우 그 사유를 포함한다)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신설 2018.2.9>
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도ㆍ조언 또는 권고 등을 하거나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허가를 한 경우로서 해당 우수건축자산이 건축물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건축물을 관할하는 건축허가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8.2.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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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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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8조제1항제6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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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