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2.9>
1.직전 시행계획의 추진성과에 관한 사항
2.연차별 사업의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3.연차별 주요 사업계획 및 사업별 세부계획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건축자산의 보전, 활용 및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광역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8.2.9>
③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2.9>
④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을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고,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2.9>
⑤시ㆍ도지사는 수립된 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2항 및 이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다만,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⑥시ㆍ도지사는 제5항에 따라 변경된 시행계획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하고, 해당 시ㆍ도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