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공포 · 2025-03-25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광역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등시행계획시ㆍ도시ㆍ도지사건축자산관할국토교통부장관시장ㆍ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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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2.9>
1.직전 시행계획의 추진성과에 관한 사항
2.연차별 사업의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3.연차별 주요 사업계획 및 사업별 세부계획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건축자산의 보전, 활용 및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광역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8.2.9>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2.9>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을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고,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2.9>
시ㆍ도지사는 수립된 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2항 및 이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다만,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는 제5항에 따라 변경된 시행계획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하고, 해당 시ㆍ도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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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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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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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광역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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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