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의 내용)
①법 제19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2.9>
1.상하수도ㆍ도로 등 기반시설 계획
2.방재(防災) 계획
3.지하 또는 공중공간에 설치하는 시설물 계획
4.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아니한 건축물의 활용ㆍ관리 계획
②법 제19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을 말한다. <신설 2018.2.9>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9조제4항제3호에 따라 건축자산 진흥구역에서 금지하거나 제한할 영업 또는 시설의 설치를 조례로 정하는 경우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문화적 가치 및 특성과 그 지정 목적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