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의 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9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2.9>
1.상하수도ㆍ도로 등 기반시설 계획
2.방재(防災) 계획
3.지하 또는 공중공간에 설치하는 시설물 계획
4.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아니한 건축물의 활용ㆍ관리 계획
②법 제19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을 말한다. <신설 2018.2.9>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9조제4항제3호에 따라 건축자산 진흥구역에서 금지하거나 제한할 영업 또는 시설의 설치를 조례로 정하는 경우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문화적 가치 및 특성과 그 지정 목적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8.2.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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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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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우수건축자산 등록대장 등제9조 · 우수건축자산 증축ㆍ개축 및 철거 등의 신고 및 허가제10조 · 우수건축자산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 적용제11조 · 우수건축자산 등록의 취소제12조 ·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 절차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제13조 ·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의 내용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 수립 등의 절차제15조 ·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제16조 · 건축자산 진흥구역에서의 관계 법령 적용 특례제17조 ·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의 지원제18조 ·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 지원신청 및 결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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