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건축자산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①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축자산 정보체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건축자산의 명칭, 소재지, 소유자 등이 포함된 기본현황 자료
2.건축자산의 보전,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자료
3.건축자산의 조사, 발굴 및 연구에 관한 자료
4.사진, 도면, 동영상 등 건축자산에 관한 시각 자료
5.그 밖에 해당 건축자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자료를 전자정보, 책자 등의 형태로 구축하고, 그 내용을 국민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