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건축자산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공포 · 2025-03-25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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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축자산 정보체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축자산 정보체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건축자산의 명칭, 소재지, 소유자 등이 포함된 기본현황 자료
2.건축자산의 보전,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자료
3.건축자산의 조사, 발굴 및 연구에 관한 자료
4.사진, 도면, 동영상 등 건축자산에 관한 시각 자료
5.그 밖에 해당 건축자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자료를 전자정보, 책자 등의 형태로 구축하고, 그 내용을 국민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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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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