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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 한옥 전문인력 양성 우수기관 인증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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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2조(한옥 전문인력 양성 우수기관 인증)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인력양성 우수기관으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인증을 받으려는 인력양성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서 및 요약서
2.전문 교수요원의 자격 및 확보 현황에 관한 서류
3.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보유 현황에 관한 서류
4.교육과정의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5.한옥설계 및 시공 관련 연구ㆍ교육 및 사업 실적
6.교육장 및 실습장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부동산등기법」에 따른 건물등기사항 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에는 사용권의 범위와 사용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에게는 인증서를 내주어야 한다.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하며,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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