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우수건축자산 등록의 취소)
①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우수건축자산의 등록 취소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우수건축자산이 건축물이면서 건축허가권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허가권자를 거쳐 시ㆍ도지사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법 제1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우수건축자산의 소유자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우수건축자산의 가치가 상실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유예기간이 지나기 전에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우수건축자산 등록의 취소를 요청할 수 없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중복하여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늦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
1.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세를 감면받은 경우: 마지막으로 조세를 감면받은 날부터 1년
2.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받은 날부터 5년. 다만, 지원받은 보조금ㆍ융자금을 전액 반환하거나 상환한 경우는 제외한다.
3.법 제14조에 따른 관계 법령의 특례 적용을 통하여 사용승인 또는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 사용승인ㆍ준공검사를 받은 날부터 5년. 다만, 특례 적용을 받은 부분을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 원상으로 복구한 경우는 제외한다.
③시ㆍ도지사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거나 등록 취소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계 서류를 검토하고 현장 조사 등을 하여야 하며, 해당 우수건축자산이 건축물이면서 건축허가권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제2항 후단에 따른 건축위원회(「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 심의 전에 해당 건축허가권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우수건축자산의 소유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우수건축자산 등록 표시 및 제7조제6항에 따른 우수건축자산 등록증을 시ㆍ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⑤시ㆍ도지사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우수건축자산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우수건축자산 등록대장 및 건축물대장에 각각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우수건축자산이 건축물이면서 건축허가권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허가권자에게 알려 건축물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시ㆍ도지사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우수건축자산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로서 해당 건축자산이 법 제14조에 따른 특례 적용을 받았으나 특례 적용에 따른 사용승인이나 준공검사를 받기 전인 경우에는 해당 특례의 적용을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특례를 적용한 자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인 경우에는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려 특례 적용을 취소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