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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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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5조(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지정 및 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자는 해당 구역 토지면적(국공유지의 면적은 제외한다)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법 제20조에 따라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지정 및 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제안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반영 여부를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30일의 범위에서 통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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