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지정 및 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자는 해당 구역 토지면적(국공유지의 면적은 제외한다)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법 제20조에 따라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지정 및 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제안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반영 여부를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30일의 범위에서 통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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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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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 우수건축자산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 적용제11조 · 우수건축자산 등록의 취소제12조 ·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 절차제13조 ·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의 내용제14조 ·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 수립 등의 절차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제15조 ·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지금 보는 조문
제16조 · 건축자산 진흥구역에서의 관계 법령 적용 특례제17조 ·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의 지원제18조 ·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 지원신청 및 결정제19조 · 한옥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제20조 · 국가한옥센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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