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건축자산 기초조사)
①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건축자산 조사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해당 건축자산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기본현황
가.건축연도, 규모, 소유자 등의 정보
나.용도, 구조 및 재료
다.개ㆍ보수 현황
라.보존 및 관리 상태
마.설계자 및 시공자
바.그 밖에 필요한 사항
2.해당 건축자산의 가치를 판단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주요 연혁
나.특징 및 주요 가치
다.주요 보전 부분
라.건축자산적 가치
마.보전, 활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3.해당 건축자산에 관한 사진자료
②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건축자산 조사의 방법 및 기준을 정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