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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 우수건축자산 등록대장 등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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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8조(우수건축자산 등록대장 등)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우수건축자산 등록대장(이하 "우수건축자산 등록대장"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8.2.9>
1.해당 건축자산의 명칭, 소재지 및 소유자
2.해당 건축자산의 용도, 구조, 규모 및 주요 재료
3.해당 건축자산의 건립연도, 설계자 및 시공자
4.우수건축자산 등록일 및 등록취소일
5.해당 건축자산의 연혁
6.해당 건축자산의 주요 가치 등 보전 필요사항
7.법 제12조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8.법 제13조에 따른 증축ㆍ개축ㆍ철거 등의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9.법 제14조에 따른 특례 적용에 관한 사항
시ㆍ도지사는 해당 우수건축자산이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인 경우에는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이하 "건축물대장"이라 한다)에 우수건축자산 등록사실과 제1항제6호 및 제8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건축물을 관할하는 건축허가권자(「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허가권자에게 알려 건축물대장에 기록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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