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국가한옥센터)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공포 · 2025-03-25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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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국가한옥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국가한옥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한옥센터(이하 "국가한옥센터"라 한다)에 대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국가한옥센터는 제2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의 경비사용에 대한 결산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법 제28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한옥 및 한옥마을 등과 관련한 기준의 연구
2.한옥과 관련한 우수사례 발굴 및 연구
3.한옥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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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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