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한옥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한옥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해당 시ㆍ도의 공보에 공고하여 공모(公募)하여야 한다.
1.지정목적
2.지정기간
3.재정지원 등에 관한 내용(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지원내용이 미리 정하여진 경우만 해당한다)
4.그 밖에 공모에 필요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공모에 응모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전문인력 양성 실적
2.교수요원 등 확보계획
3.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운영 계획
4.운영 경비의 조달 및 재정 운용 계획
③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한옥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자(이하 "한옥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에게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④한옥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운영 결과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한옥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그 지원 범위와 절차ㆍ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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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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