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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 한옥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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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1조(한옥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한옥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해당 시ㆍ도의 공보에 공고하여 공모(公募)하여야 한다.
1.지정목적
2.지정기간
3.재정지원 등에 관한 내용(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지원내용이 미리 정하여진 경우만 해당한다)
4.그 밖에 공모에 필요한 사항
제1항에 따른 공모에 응모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전문인력 양성 실적
2.교수요원 등 확보계획
3.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운영 계획
4.운영 경비의 조달 및 재정 운용 계획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한옥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자(이하 "한옥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에게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한옥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운영 결과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한옥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그 지원 범위와 절차ㆍ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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