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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의 지원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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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7조(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의 지원)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한옥마을은 일단(一團)의 범위 안에 한옥이 10호 이상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어야 한다.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기관 등을 통한 기술자문 및 감독
2.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의 사업비 보조 및 융자
3.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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