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의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공포 · 2025-03-25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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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한옥마을은 일단(一團)의 범위 안에 한옥이 10호 이상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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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한옥마을은 일단(一團)의 범위 안에 한옥이 10호 이상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어야 한다.
②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기관 등을 통한 기술자문 및 감독
2.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의 사업비 보조 및 융자
3.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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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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