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의 지원)
①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한옥마을은 일단(一團)의 범위 안에 한옥이 10호 이상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어야 한다.
②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기관 등을 통한 기술자문 및 감독
2.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의 사업비 보조 및 융자
3.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