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의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한옥마을은 일단(一團)의 범위 안에 한옥이 10호 이상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어야 한다.
②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기관 등을 통한 기술자문 및 감독
2.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의 사업비 보조 및 융자
3.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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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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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 절차제13조 ·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의 내용제14조 ·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 수립 등의 절차제15조 ·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제16조 · 건축자산 진흥구역에서의 관계 법령 적용 특례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제17조 ·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의 지원지금 보는 조문
제18조 ·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 지원신청 및 결정제19조 · 한옥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제20조 · 국가한옥센터제21조 · 한옥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제22조 · 한옥 전문인력 양성 우수기관 인증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