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 절차)
①시ㆍ도지사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건축자산 진흥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6조에 따른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계획(이하 "지정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또는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정계획의 내용을 14일 이상 해당 시ㆍ도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시ㆍ도지사는 법 제17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치는 경우 해당 위원회(이하 "공동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기준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령」 제110조의7제2항 각 호의 기준을 준용한다. 이 경우 "통합심의위원회"는 "공동심의위원회"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본다. <신설 2018.2.9>
④시ㆍ도지사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건축자산 진흥구역(이하 "건축자산 진흥구역"이라 한다)을 법 제18조에 따라 변경하거나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