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공포 · 2025-03-25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정계획의 내용을 14일 이상 해당 시ㆍ도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 절차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건축법 시행령지정계획공동심의위원회통합심의위원회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건축자산 진흥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6조에 따른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계획(이하 "지정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또는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정계획의 내용을 14일 이상 해당 시ㆍ도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법 제17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치는 경우 해당 위원회(이하 "공동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기준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령」 제110조의7제2항 각 호의 기준을 준용한다. 이 경우 "통합심의위원회"는 "공동심의위원회"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본다. <신설 2018.2.9>
시ㆍ도지사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건축자산 진흥구역(이하 "건축자산 진흥구역"이라 한다)을 법 제18조에 따라 변경하거나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8.2.9>

2. 조문 관계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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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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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정계획의 내용을 14일 이상 해당 시ㆍ도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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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