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건축자산 유지 및 보수 관련 사업자에 대한 지원)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9.14, 2024.5.7>
1.「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2.「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 등록을 한 자
3.「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을 한 자
4.「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 국가유산실측설계업 또는 국가유산감리업의 등록을 한 자
5.그 밖에 건축자산의 유지 및 보수 관련 사업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
②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려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 내용 및 절차 등을 정하여 30일 이상의 기간 동안 관보,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