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 건축자산 유지 및 보수 관련 사업자에 대한 지원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건축자산 유지 및 보수 관련 사업자에 대한 지원)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9.14, 2024.5.7>
1.「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2.「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 등록을 한 자
3.「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을 한 자
4.「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 국가유산실측설계업 또는 국가유산감리업의 등록을 한 자
5.그 밖에 건축자산의 유지 및 보수 관련 사업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려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 내용 및 절차 등을 정하여 30일 이상의 기간 동안 관보,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