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건축자산 유지 및 보수 관련 사업자에 대한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공포 · 2025-03-25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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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9.14, 2024.5.7>
1.「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2.「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 등록을 한 자
3.「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을 한 자
4.「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 국가유산실측설계업 또는 국가유산감리업의 등록을 한 자
5.그 밖에 건축자산의 유지 및 보수 관련 사업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
②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려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 내용 및 절차 등을 정하여 30일 이상의 기간 동안 관보,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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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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