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우수건축자산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우수건축자산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 적용)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특례 적용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맞아야 한다.
1.특례 적용을 받으려는 내용이 「건축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증축, 개축, 재축 또는 대수선에 해당할 것
2.특례 적용을 하더라도 해당 우수건축자산이 지닌 주요 가치가 유지될 것
3.특례 적용으로 인하여 주변의 대지 및 건축물에 지나친 불이익을 주지 아니할 것
4.특례 적용으로 인하여 도시의 미관이나 환경을 지나치게 해치지 아니할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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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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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등건축자산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건축자산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제6조 · 건축자산 유지 및 보수 관련 사업자에 대한 지원제7조 · 우수건축자산의 등록제8조 · 우수건축자산 등록대장 등제9조 · 우수건축자산 증축ㆍ개축 및 철거 등의 신고 및 허가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제10조 · 우수건축자산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 적용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우수건축자산 등록의 취소제12조 ·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 절차제13조 ·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의 내용제14조 ·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 수립 등의 절차제15조 ·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입안의 제안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