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우수건축자산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 적용)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특례 적용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맞아야 한다.
1.특례 적용을 받으려는 내용이 「건축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증축, 개축, 재축 또는 대수선에 해당할 것
2.특례 적용을 하더라도 해당 우수건축자산이 지닌 주요 가치가 유지될 것
3.특례 적용으로 인하여 주변의 대지 및 건축물에 지나친 불이익을 주지 아니할 것
4.특례 적용으로 인하여 도시의 미관이나 환경을 지나치게 해치지 아니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