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업무의 위탁)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가한옥센터에 위탁한다.
1.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한옥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을 위한 신청서의 접수 및 평가
2.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한옥 전문인력 양성 우수기관 인증을 위한 신청서의 접수 및 평가
3.법 제33조에 따른 교육ㆍ홍보 업무
4.법 제35조에 따른 우수사례 발굴ㆍ시상에 관한 업무
②시ㆍ도지사는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법 제7조에 따른 건축자산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공공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으며,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한옥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을 위한 신청서의 접수 및 평가 업무를 국가한옥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가한옥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1.법 제33조에 따른 교육ㆍ홍보 업무
2.법 제35조에 따른 우수사례 발굴ㆍ시상에 관한 업무
④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와 위탁한 업무 내용을 관보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