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의10(성능개선을 위한 자율주행시스템의 변경 범위 등)
①법 제4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의 성능개선을 위하여 자율주행시스템을 변경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적합성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기 위해 자율주행시스템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실시하는 경우(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당 내용을 미리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2.그 밖에 자율주행자동차의 성능개선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에 지장이 없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②「자동차관리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는 법 제4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자율주행시스템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변경 내용과 변경한 사항이 성능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고, 해당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에게 그 변경 내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기술적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담기관에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