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7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의 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이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른 보험 등을 말한다.
②법 제43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
③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는 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해야 한다.
1.소속 직원 중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것
가.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 전 자율주행시스템의 이상 여부, 운행 환경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안전점검 및 그 밖의 점검ㆍ정비
나.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상황 모니터링. 이 경우 별표 4의3 제3호가목에 따른 원격으로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직접 자율주행자동차에 탑승하여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
다.제3호에 따른 비상대응절차의 실시. 이 경우 별표 4의3 제3호가목에 따른 원격으로 비상대응절차를 실시할 수 있는 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직접 자율주행자동차에 탑승하여 해당 절차를 실시해야 한다.
라.법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율주행시스템의 운행가능영역에 대한 설명 숙지 및 관계 자료의 관리
마.성능인증을 받은 자가 자율주행시스템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의 확인 및 관리
2.자율주행자동차라는 사실을 도로의 다른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자동차의 외부에 표시할 것
3.자율주행자동차의 사고 또는 위험 상황에 대비한 비상대응절차(탑승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포함한다)를 마련할 것
4.별표 4의3 제3호가목에 따른 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장치가 작동될 수 있도록 관리할 것
5.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교통사고 발생 사실 및 제3호의 비상대응절차에 따른 조치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할 것
6.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무단접근을 방지하거나 제한하는 조치를 할 것
7.법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고기록장치(이하 "사고기록장치"라 한다) 및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이하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라 한다)에 기록된 내용의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및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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