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시범운행지구의 운영에 대한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운행지구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기적인 평가를 위하여 해당 연도의 시범운행지구 운영에 대한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의 하반기에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그 다음 연도의 성과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4.7.2>
②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평가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의 달성도
2.시범운행지구 지정 및 규제특례에 따른 효과
3.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ㆍ확산 및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의 발전 등에 미치는 효과
4.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항
③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기적인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9월 30일까지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인터넷에 게재해야 한다.
⑤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과보고서의 작성 및 세부 평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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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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