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의 장애예방ㆍ대응계획 등)
①인증기관이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의 장애예방ㆍ대응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장애 관리ㆍ대응 체계 구성 및 운영 계획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장애 관리ㆍ대응 부서 및 담당자 지정
나.장애 관리ㆍ대응 매뉴얼의 작성ㆍ시행에 관한 사항
다.그 밖에 장애 관리ㆍ대응 체계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2.장애예방 점검활동 계획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장애예방 교육ㆍ훈련
나.위험 탐지 및 차단
3.장애발생 시 긴급복구계획
4.장애발생 시설 및 장비의 유지ㆍ보수가 필요한 경우 해당 유지ㆍ보수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장애예방ㆍ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인증기관은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입자와 인증관리센터, 다른 인증기관이나 검증기관 등 관계 기관에 장애발생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③인증기관은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1.장애의 유형, 발생시점 및 원인
2.제2항에 따른 장애발생 사실 통보의 내용
3.제4항에 따른 장애 복구 조치의 내용
4.그 밖에 장애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 및 인력 등의 지원 요청 사항
④인증기관은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애원인과 유형을 고려하여 장애발생 시설 및 장비를 복구하거나, 복구가 불가능하거나 어렵다고 판단되면 다른 시설 및 장비 등으로 대체하는 등 적절한 방법으로 신속하게 복구해야 한다.
⑤인증기관은 제4항에 따라 장애를 복구한 경우에는 즉시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장애발생 사실과 그 복구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⑥인증기관은 통신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장애발생이 예측되는 경우(경미한 장애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장애발생 예상 시간 및 사유 등을 미리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⑦인증기관은 장애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장애원인을 조사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⑧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7항에 따른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의 장애복구 절차와 제4항에 따른 장애복구 방법의 세부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