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검증기관의 지정 절차 및 기준)
①검증기관의 지정 절차에 관하여는 제2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검증기관"으로, "인증기관"은 "검증기관"으로,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는 "자율협력주행 검증업무"로, "별표 1에 따른 지정기준"은 "별표 2에 따른 지정기준"으로 본다.
②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검증기관(이하 "검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