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2.1.28, 2025.4.30>
1.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정밀도로지도의 구축 및 갱신
2.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밀도로지도의 제공
3.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정밀도로지도의 갱신이 필요한 변동사항 통보의 접수
②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8, 2024.7.2, 2025.4.30>
1.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현황조사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청 및 접수
1의2. 법 제7조제3항 전단에 따라 지정하는 시범운행지구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제5조제4항에 따른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ㆍ연구
나.시범운행지구 내의 도로, 신호기 등 자율주행자동차 연구ㆍ시범운행과 관련된 시설의 설치, 유지 및 관리
다.시범운행지구 내의 자율주행자동차 안전 운행에 대한 관리
라.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시범운행지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2.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시범운행지구의 운영에 대한 평가에 관한 업무
3.법 제21조에 따른 자율협력주행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③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이 조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 <신설 2024.7.2, 2025.4.30>
1.「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2.「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3.「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자율주행과 관련된 연구기관
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자율주행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5.「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자율주행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④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이 조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 위탁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 등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4.7.2, 2025.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