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8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3.8, 2025.4.30>
1.제10조제1항에 따른 성능시험대행자의 안전운행 성능 확인
2.제15조제1항에 따른 보험의 요건
3.별표 1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4.별표 2에 따른 검증기관의 지정기준
5.제27조제6항에 따른 이상행위정보에 관한 검증기준
6.제35조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이나 준비금 적립의 최저가입금액 기준
7.별표 4의2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성능인증 및 변경인증의 기준
8.별표 4의3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적합성 승인 및 변경승인의 기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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