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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관한 특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관한 특례)

법 제10조에 따른 유상 화물운송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4.7.2>
1.유상 화물운송에 활용되는 자율주행자동차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호의 화물자동차나 이에 준하는 자동차일 것
나.「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를 받았을 것
2.유상 화물운송에 사용되는 자율주행자동차의 대수는 제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에 포함된 자율주행자동차 대수 상한을 초과하지 않을 것
3.법 제19조에 따른 보험을 가입할 것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조에 따른 유상 화물운송 허가를 받아 운행하는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지를 부착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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