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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의4조 · 성능인증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적합성 승인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5조의4(성능인증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적합성 승인)

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호의 「유아교육법」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와 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는 제외한다.
2.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인 법인
3.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인 법인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적합성 승인(이하 "적합성 승인"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성 승인 신청서에 운행계획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운행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운행 목적
2.운행 용도
3.운행 범위(운행예정구역 및 운행예정구역의 도로ㆍ기상ㆍ통신 등 운행 환경을 고려한 운행 범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
4.운행 최고속도
5.법 제43조에 따른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의 책무 이행계획
6.그 밖에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적합성 승인 신청서 및 운행계획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있거나 관계 서류가 미비되어 있으면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적합성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평가를 실시하여 해당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이 별표 4의3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적합성 승인의 기준(이하 "적합성승인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지를 검토해야 한다. 다만,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와 형식, 운행 목적, 운행 용도, 운행 범위 및 운행 최고속도가 동일한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해 적합성 승인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현장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1.서면평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 확인을 통한 해당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의 적합성에 대한 평가
2.현장평가: 운행예정구역의 도로ㆍ기상ㆍ통신 등 운행 환경에서 해당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의 적합성에 대한 평가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운행예정구역의 도로교통 여건이 해당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경찰청장에게 운행예정구역의 교통사고 현황,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른 보호구역 지정 현황 등에 관하여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 해당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이 적합성승인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적합성 승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6항에 따라 적합성 승인서를 발급받은 자 중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조건 또는 기간을 붙여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는 사정의 변경,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조건 또는 기간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조건 또는 기간의 변경 여부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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