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전문인력의 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8공포 · 2026-06-16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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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전문인력의 양성)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자율주행 인프라ㆍ교통물류체계(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ㆍ운행을 위한 인프라와 자율주행의 기반이 되는 교통물류체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관련 교육자료의 개발ㆍ제공 등 교육프로그램 개발ㆍ운영ㆍ보급에 필요한 경비
2.강사료, 수당 등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비
3.실습 기자재 등 장비 구입비 및 교육시설 관리 경비
4.교육장소 임대에 필요한 경비
5.자율주행 인프라ㆍ교통물류체계 관련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위한 조사 및 연구에 필요한 경비
6.자율주행 인프라ㆍ교통물류체계 관련 전문인력 양성교육에 필요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국내외 연수 경비
7.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자율주행 인프라ㆍ교통물류체계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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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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