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8공포 · 2026-06-16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의 심의 안건을 미리 검토하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심의 안건을 미리 검토하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공동으로 된다.
1.「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5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관리관
2.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호선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실무위원회의 위원은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전문 분야 등을 고려하여 공동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5.12.30>
1.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기획예산처 또는 경찰청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자율주행자동차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의 장
2.자율주행자동차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제3항제2호에 따른 실무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6항에 따라 위원회가 해산되는 경우에는 그 해산되는 때에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신설 2024.7.2>
⑤실무위원회에는 실무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24.7.2>
⑥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제2항제1호의 공동위원장이 소집하고, 공동위원장이 교대로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실무위원회의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7.2>
⑦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된 관계인이나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인이나 전문가로 하여금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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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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