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위원회의 심의 안건을 미리 검토하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공동으로 된다.
1.「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5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관리관
2.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호선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전문 분야 등을 고려하여 공동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5.12.30>
1.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기획예산처 또는 경찰청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자율주행자동차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의 장
2.자율주행자동차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3항제2호에 따른 실무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6항에 따라 위원회가 해산되는 경우에는 그 해산되는 때에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신설 2024.7.2>
실무위원회에는 실무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24.7.2>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제2항제1호의 공동위원장이 소집하고, 공동위원장이 교대로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실무위원회의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7.2>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된 관계인이나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인이나 전문가로 하여금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7.2>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