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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 인증기관의 지정 절차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4조(인증기관의 지정 절차)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는 신청자가 법인인 경우만 제출한다.
1.법인 임원의 주민등록표 초본
2.정관
3.별표 1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4.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가.인증기관의 관리체계에 관한 사항
나.가입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다.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와 관련한 기술적ㆍ물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라.시설 및 장비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마.「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은 결산보고서(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한다)
바.그 밖에 인증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별표 1에 따른 지정기준에의 적합성과 사업계획서의 충실성 및 실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지정 여부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신청인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을 인증기관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기관의 장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 및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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