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인증기관의 지정 절차)
①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는 신청자가 법인인 경우만 제출한다.
1.법인 임원의 주민등록표 초본
2.정관
3.별표 1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4.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가.인증기관의 관리체계에 관한 사항
나.가입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다.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와 관련한 기술적ㆍ물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라.시설 및 장비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마.「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은 결산보고서(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한다)
바.그 밖에 인증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별표 1에 따른 지정기준에의 적합성과 사업계획서의 충실성 및 실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지정 여부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신청인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을 인증기관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기관의 장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 및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