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의8(자동차제작자등의 사후관리에 관한 조치) 법 제4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후관리에 관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및 주행거리 이내에 발생한 하자(瑕疵)에 대한 무상수리
2.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자율주행자동차의 정비에 필요한 부품의 공급
3.「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자율주행자동차의 점검ㆍ정비 및 검사에 필요한 기술지도ㆍ교육과 고장진단기ㆍ정비매뉴얼 등 정비 관련 장비 및 자료의 제공
4.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에 고장진단기ㆍ정비매뉴얼 등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에 필요한 장비 및 자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비 및 자료의 무상 제공
5.적합성 승인을 받았거나 받으려는 자에 대한 기술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