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연구개발사업)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연구개발사업) 법 제24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4.7.23>
1.「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제16조에 따른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2.「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법제연구원 또는 한국교통연구원
3.「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4.「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5.「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91조에 따른 한국 지능형교통체계협회
6.「한국도로교통공단법」에 따른 한국도로교통공단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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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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