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자율주행자동차 관련 현황조사)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이하 "현황조사"라 한다)를 할 때에는 조사대상 선정기준, 조사일시 및 조사방법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현황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8>
1.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 현황
2.자율협력주행시스템 등의 연구개발ㆍ운영 및 활용 현황
3.자율주행자동차 관련 기술ㆍ정책 동향
4.자율협력주행시스템 및 정밀도로지도, 도로의 구축 현황 등 자율주행 관련 인프라 현황
5.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 정책 수립ㆍ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