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
①법 제9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유상운송 허가를 받으려는 자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한정운수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범운행지구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4.7.2>
1.유상 여객운송에 활용되는 자율주행자동차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호의 자동차나 이에 준하는 자동차일 것
나.「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를 받았을 것
2.유상 여객운송에 활용되는 자율주행자동차의 대수는 제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9조에서 같다)에 포함된 자율주행차 대수 상한을 초과하지 않을 것
3.법 제19조에 따른 보험을 가입할 것
②법 제9조제5항에 따른 한정운수면허의 발급권자와 해당 발급대상 운송사업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4.7.2>
1.국토교통부장관
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운송사업
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라목에 따른 고속형 시외버스운송사업
2.시범운행지구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광역급행형 시내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
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농어촌버스운송사업
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다목에 따른 마을버스운송사업
라.「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라목에 따른 시외버스운송사업(고속형 시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
마.「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노선을 정하여 운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시범운행지구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상호 협의하여 한정운수면허의 발급권자를 정한다. 이 경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시ㆍ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해당 한정운수면허의 발급권자를 정한다. <개정 2024.7.2>
1.하나의 시범운행지구가 둘 이상인 시ㆍ도에 걸쳐 있는 경우
2.서로 다른 시ㆍ도에 속한 둘 이상의 시범운행지구에 걸친 구역을 대상으로 한정운수면허를 발급하는 경우
④제3항에 따라 한정운수면허의 발급권자가 정해진 경우에는 그 발급권자인 시ㆍ도지사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24.7.2>
⑤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한정운수면허의 발급권자는 한정운수면허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한정운수면허의 발급 여부, 운송할 여객 등에 관한 업무의 범위와 기간 등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에서 정하는 자와 협의해야 한다. <신설 2024.7.2>
1.국토교통부장관: 해당 시범운행지구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2.시ㆍ도지사(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국토교통부장관
3.제3항에 따른 발급권자인 시ㆍ도지사: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당 시범운행지구를 관할하는 관계 시ㆍ도지사
⑥법 제9조제5항에 따라 한정운수면허를 발급하는 경우 그 한정운수면허로 운행되는 자율주행자동차의 대수는 제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에 포함된 자율주행자동차 대수 상한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신설 2024.7.2>
⑦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따라 한정운수면허를 발급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제5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에서 정하는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7.2>
⑧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유상운송 허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한정운수면허를 발급받아 운행하는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지를 부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