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자율주행 교통물류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①「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및 운영 기본방향
2.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 지원정책의 단계별 추진계획
3.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기술개발 현황 및 목표
나.기술의 개발ㆍ이전ㆍ사업화
다.상용화 촉진을 위한 민ㆍ관 협력
②법 제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1.계산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의 변경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
가.관계 법령 또는 관련 계획의 변경에 따른 변경으로서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본방향 및 목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변경
나.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자율주행 교통물류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추진 재원(財源)이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달라지는 변경
③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수립ㆍ변경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해당 기본계획을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