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하여는 법 제4조제2항ㆍ제3항 및 이 영 제2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본계획"은 "연도별 시행계획"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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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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