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른 지원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 지원정책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
2.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 운행 지원을 위한 인프라 및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의 연구개발 계획
3.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 지원정책의 단계별 추진계획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세부기준 등을 정할 수 있다.
제19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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