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및 절차)
①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법 제32조제1항제8호에 따라 인증기관이 스스로 지정취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취소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관보와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