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 손해배상책임 및 보험가입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5조(손해배상책임 및 보험가입)

인증기관이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경우 최저가입금액(준비금을 적립하는 경우에는 최소적립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연간 총 10억원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인증기관이 보험 또는 공제 가입과 준비금 적립을 병행하는 경우에는 보험 또는 공제 가입금액과 준비금 적립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연간 최저가입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인증기관은 보험 또는 공제나 준비금으로 손해를 배상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보충하여 예치해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