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손해배상책임 및 보험가입)
①인증기관이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경우 최저가입금액(준비금을 적립하는 경우에는 최소적립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연간 총 10억원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인증기관이 보험 또는 공제 가입과 준비금 적립을 병행하는 경우에는 보험 또는 공제 가입금액과 준비금 적립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연간 최저가입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②인증기관은 보험 또는 공제나 준비금으로 손해를 배상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보충하여 예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