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변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시범운행지구 지정 변경ㆍ해제 신청서에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범운행지구 운영 변경계획서(지정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7.2>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 후단에 따라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친 구역에 지정된 시범운행지구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5조제4항에 따라 수립된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을 변경해야 한다. <신설 2024.7.2>
③제2항에 따른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의 변경 절차에 관하여는 제5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24.7.2>
④법 제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7.2>
1.행정구역의 변경 등으로 인한 그 시범운행지구의 명칭 변경
2.최초 지정된 시범운행지구의 100분의 10 미만의 면적 변경
3.최초 시범운행지구 지정 당시 정한 자율주행자동차 운행노선의 100분의 10 미만의 길이 변경
⑤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시범운행지구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따른 해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 <개정 2024.7.2>
1.자율주행자동차의 시범운행으로 인해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 또는 교통상의 위험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2.법 제17조에 따른 평가 결과 시범운행지구 운영 실적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등 시범운행지구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관할 시ㆍ도지사가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를 신청하는 경우
4.그 밖에 시범운행지구 지정 당시에 예상하지 못한 사정의 변경으로 시범운행지구의 지정 해제가 공익상 특히 필요한 경우
⑥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변경ㆍ해제의 고시 및 통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7.2>
1.지정 변경 또는 해제 사유
2.제5조제8항 각 호의 사항(지정된 시범운행지구의 전체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의 사항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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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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