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법 제16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2개 이상의 시범운행지구 사이의 연결에 관한 사항
2.시범운행지구에 대한 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3.시범운행지구 지정ㆍ운영 정책이나 관련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②법 제16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12.30>
1.재정경제부 제1차관
2.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3.국토교통부 제2차관
4.중소벤처기업부 차관
5.기획예산처차관
6.경찰청장
③법 제16조제4항제1호의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6항에 따라 위원회가 해산되는 경우에는 그 해산되는 때에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신설 2024.7.2>
④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는 국토교통부장관인 위원장이 소집하고, 각 위원장이 교대로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4.7.2>
⑤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7.2>
⑥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4.7.2>
⑦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관 분야의 안건과 관련된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4.7.2>
⑧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4.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