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등)
①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이하 "시범운행지구"라 한다)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7.2>
1.시범운행지구의 명칭ㆍ위치ㆍ면적 및 대외적 표시방법
2.시범운행지구 지정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3.시범운행지구에 적용되는 규제특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필요성과 그 적용 범위
나.법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각 유상운송에 활용하는 자율주행자동차 대수(臺數) 상한 등 규제특례의 내용
4.시범운행지구의 안전성 확보 방안
5.도로관리청 및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 발생 가능성 및 대응 방안
6.그 밖에 시범운행지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45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시ㆍ도지사에게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서의 수정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 전단에 따라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걸친 구역을 시범운행지구로 지정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신설 2024.7.2>
1.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2.시범운행지구 내의 도로, 신호기 등 자율주행자동차의 연구ㆍ시범운행과 관련된 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관리 방안
3.그 밖에 시범운행지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⑤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해야 한다. <신설 2024.7.2>
⑥국토교통부장관은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4.7.2>
⑦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을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4.7.2>
⑧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시범운행지구의 지정 고시 및 통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7.2>
1.시범운행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시범운행지구의 지정목적 및 지정기간
3.시범운행지구가 표시된 지형도면, 지적도(임야도를 포함한다) 또는 도로명주소기본도
4.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⑨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범운행지구 지정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4.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