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보험 가입 의무)
①법 제1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보험을 말한다. <개정 2025.4.30>
1.사망, 부상 또는 재물의 멸실ㆍ훼손에 따른 보험금액은 다음 각 목의 금액일 것
가.사망한 경우에는 1인당 1억5천만원. 다만, 실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나.부상당한 경우에는 1인당 3천만원
다.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는 신체의 장애(이하 이 조에서 "후유장애"라 한다)가 생긴 경우에는 1인당 1억5천만원
라.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사고당 10억원
2.지급보험금액이 실손해액을 초과하지 않을 것(제1호가목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하나의 사건으로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실손해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것
가.부상자가 치료 중에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호가목 및 나목의 금액을 더한 금액
나.부상자에게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에는 제1호나목 및 다목의 금액을 더한 금액
다.제1호다목의 금액을 지급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호가목의 금액에서 같은 호 다목에 따라 지급한 금액 중 사망한 날 이후에 해당하는 손해액을 뺀 금액
4.보험기간 만료일은 연구ㆍ시범운행 만료일 이후일 것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험 가입자에게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4.30>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험의 세부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5.4.30>